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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노동조합법, 방송3법 심의할 것, 결과 대통령께 보낼 것" / YTN

2023-11-30 2 Dailymotion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안을 상정했습니다. <br /> <br />국무회의 의결 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하면 바로 시행되는데,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br /> <br />조금 전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한덕수 / 국무총리] <br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하였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하였습니다. <br /> <br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하였고,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br /> <br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br /> <br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br /> <br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br /> <br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0108154578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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